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결혼지원금

경기도의 결혼지원금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입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과 함께, 청년층의 안정된 정착을 돕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으며, 선정된 부부에게는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

경기도 결혼지원금 조건은 다음 네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경기도이어야 하며,
2)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하고,
3)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부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50%)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점수일 경우 소득이 낮은 부부, 거주기간이 긴 부부가 우선입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도내 결혼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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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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