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차 이용자들을 위한 유류세 환급 주유비 지원금 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 소유자라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주유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비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비 지원금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비 지원금 대상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1세대당 1대 한정)로, 다양한 경차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등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주유 금액에서 해당 환급이 차감되어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환급 금액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책정되며, 연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만약 1회 결제금액이 6만 원, 1일 결제금액이 12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 적용이 불가하며, 한 번에 48리터를 초과해 주유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또는 일반 카드 사용 시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용카드를 써야 자동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미처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중고 경차 소유자도 차량 등록증에 따라 신규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소유자가 카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새롭게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가족 포함)에서 경차 1대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화물차나 법인·단체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타 유가보조금 중복 지원자 역시 제외됩니다.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 차량과 실제 사용 여부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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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비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