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신청 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2.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금급여청구’ 메뉴 선택
4.개인정보 수집 동의
5.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 청구대상자 확인
- 고객정보 확인 (연락처 등록 및 SMS 수신 신청)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정보 입력
- 출산 크레딧 대상자 입력 (해당 시)
- 소득 여부 및 계좌번호 확인, 지급 연기 신청 여부 선택
6.필요 서류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7.최종 정보 확인 후 등록 완료
금액
2025년 1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이 2.3%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200,160원 (월 16,680원)
- 배우자: 연 300,330원 (월 25,0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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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