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재판 중지법’(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법)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한 국민 청원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링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사이트

5월 14일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이 등장 하였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주소(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형사재판이 임기 중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현행 법령상 재판부가 이미 개시된 재판을 중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 정의와 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면책을 받게 되면,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책임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
째, 법안이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입법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과 법 앞의 평등,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단, 그리고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청원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안의 폐지와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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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청원 링크 홈페이지 사이트 등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