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청 방법 누리집 홈페이지 대상

정부가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청 방법 누리집 홈페이지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배달비 또는 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내 추가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속지급’으로,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DB에 등록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지급’으로, 2025년 4월 중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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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상공인 택배비 신청 방법 누리집 홈페이지 대상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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