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정책의 핵심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 대상 신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과거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17조 5,500억 원)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은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약 143만 원) 이하이거나, 회생·파산 절차에서 청산 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113만 4,000명이 안고 있는 16조 4,000억 원의 부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5,000만 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원금의 5%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 원씩 총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6조 2,000억 원가량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책에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 기간을 7년까지 늘려주고, 이자 1%포인트 지원 또는 우대금리 2.7%를 적용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는 열심히 빚을 갚은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세부 프로그램은 2025년 3분기 내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채권 소각 등은 금융권과의 협약,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약 1년 후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새출발기금 등 기존 프로그램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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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