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변경사항 발생 시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목적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전세 사기 예방, 시장 투명성 확보, 행정 효율성 제고 등입니다.

신고 시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주택 경매나 공매 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고된 계약 정보는 국세청, 지자체, 통계청 등과 연동되어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 기반 마련에도 기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조건 변경 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 첨부 시 한 쪽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고

전월세신고제-신고
  • 정부24(www.gov.kr): ‘전월세 신고’ 검색 → ‘주택 임대차 신고’ 서비스 선택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 제출 및 접수증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tms.molit.go.kr):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자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등)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 제출 및 결과 확인.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절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 → 확정일자 부여.
  •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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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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