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했으며, 이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더욱 폭넓은 구제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대상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국민입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을 받은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기각되었거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보다 원활하게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먼저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 피해보상 신청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하는 보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건은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과 실제 발생일 반드시 명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의무기록 사본과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이 포함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해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는 부검소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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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대상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