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중요한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본인 확인 및 의사 표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입력 후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서비스 대상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체크를 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 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제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
-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 법원 제출용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2.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방법
- 발급 기관: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본인 발급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수수료: 통당 600원
- 특별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필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와 동일한 절차
금치산자: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위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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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