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전기, 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지원 사업을 5월 31일 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여 냉방비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3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이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이 발급 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여름 냉방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화요일 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신청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3. 냉방비 지원 대상 조건
지난해까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취약계층에는 올 여름 이용 금액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4. 여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올해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은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총 4만3천 원, 겨울철인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총 15만2천 원 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폭염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3천원 정도 지원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 7월~9월 총 4만3천 원
- 10월~내년 4월 총 15만 2천원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 한해 지원이 되고 1인 세대는 3만1300원, 4인 가구 이상 세대는 9만5200원이 지원되는 등 세대원 수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
[wptb id=95]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wptb id=95]여기 까지 2023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여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상 정리 해봤습니다.
이번 여름도 무척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냉방비 지원 받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