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 부터 3월 17일 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3월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해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5년 6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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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은 2025년에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일 경우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자 |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2025.05.01. ~ 05.31. | (상반기 신청) 2025.09.01. ~ 09.15. (하반기 신청) 2026.03.01. ~ 03.15. |
기준일 | (총소득) 2024년 귀속 (재산) 2024.06.01. (가구원) 2024.12.31. | (총소득) 2024년 귀속 (재산) 2024.06.01. (가구원) 2024.12.31. |
지급 시기 | 2025.9월 | (상반기 신청분) 2025.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6.6월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5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여기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방법 반기 대상 조건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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