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3월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2025년 3월 1일 부터 3월 17일 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3월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해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2025-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 다운 (안드로이드)
✔️ 손택스 어플 다운 (iOS)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5년 6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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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은 2025년에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일 경우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5.05.01.
~ 05.31.
(상반기 신청)
2025.09.01. ~ 09.15.
(하반기 신청)
2026.03.01. ~ 03.15.
기준일(총소득)
2024년 귀속
(재산) 2024.06.01.
(가구원) 2024.12.31.
(총소득) 2024년 귀속
(재산) 2024.06.01.
(가구원) 2024.12.31.
지급
시기
2025.9월(상반기 신청분)
2025.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6.6월
지급
금액
산정액의 100%(상반기분)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5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여기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방법 반기 대상 조건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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