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제도 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5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 형제자매, 시어머니 등 산모의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30일에서 연장된 것으로, 산모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전문 도우미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간의 서비스 지원비가 지급되며, 자부담 비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 기준으로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조회’ 메뉴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기타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휴직증명서 등)
📌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목록
여기까지 2025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조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