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6월 11일부터 시작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5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기간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환산액(5.0%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3만 원 이하일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과 월세 80만 원을 합쳐 92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기수혜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고가 차량 보유자,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 2025.06.11. ~ 06.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전체 모집 인원의 75%를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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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5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기간 대상 조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