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KBS 수신료 관련 사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고지 한다는 내용 입니다. 매월 2500원씩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 해지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KBS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환불 분리징수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함 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1년 컬러 TV 시대가 시작하고 월 2,500원을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오면서 30년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를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TV보다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서 IPTV, OTT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TV 시청을 안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포털사이트 KBS 수신료 검색하여 접속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둘째,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집에서 가까운 KBS 지사 방문 후 수신료 해지하면 됩니다.
셋째, 1588-1801 상담원과 통화로 해지 신청 합니다.
넷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찾아가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2.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전 ON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 신청하는 경우 당월 요금에 대한 금액만 자동이체 되고,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계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3. KBS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는데 그 동안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환불 신청 하는게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전 고객센터 (123)을 통해서 하면 되고 3개월 이상이라면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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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환불 분리징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