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 개설 방법과 세제 혜택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흔히 ‘국내시장 복귀계좌’, ‘유턴 계좌’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 대상이 되고, 이 주식을 RIA를 통해 정해진 기한 안에 매각·환전·국내 재투자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RIA 계좌 개설 방법과 세제 혜택 완벽 가이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RIA 계좌 개념과 기본 조건

RIA-계좌-개설

1) RIA 계좌의 정의와 대상

RIA 계좌는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전용 트랙’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산: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
  • 혜택 내용: 개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예: 5,000만 원까지)에 대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용 기한: 제도 시행 후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RIA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을 여러 번 나눠서 이 계좌로 옮겨, 분기별로 따로따로 세제 혜택을 받는 식의 ‘쪼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구조와 투자 흐름

RIA 계좌의 절세 구조를 이해하려면 ‘계좌 내 흐름’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기존 해외주식 계좌에서 RIA 계좌로 해당 해외주식을 이체
  • 2단계: RIA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을 매도
  • 3단계: 매도 대금을 RIA 계좌 안에서 원화로 환전
  • 4단계: 같은 RIA 계좌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
  • 5단계: 최소 1년 이상 국내 자산에 투자 상태 유지

이 전 과정이 모두 RIA 계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계좌 밖으로 자금을 빼거나, RIA를 거치지 않고 환전·국내주식 매수가 이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RIA 계좌 개설 가능 시기와 준비 사항

1)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

RIA 계좌는 제도 설계가 발표된 뒤, 실제 상품은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과 금융당국 인가 절차가 끝나야 출시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증권사별로 RIA 관련 상품·계좌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개설 가능일과 세부 조건은 각 증권사 공지사항, 금융당국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개설”보다는, 2025년 말~2026년 초 사이에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앱 알림을 수시로 체크하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실제 계좌 개설에 앞서,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개설 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해외주식 보유 현황 정리
  • 어느 증권사, 어느 계좌에 어떤 종목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목록화
  • 매입가·현재 평가금액·수익률을 확인해, 어떤 종목부터 RIA에 넣을지 우선순위 설정
  • RIA에 옮길 ‘목표 금액’ 설정
  •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5,000만 원 매도액 한도 등을 고려해, RIA에 이체할 전체 금액 계획 수립
  • 국내 주식·국내 ETF 투자 아이디어 준비
  •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국내 종목·ETF 후보를 미리 공부해두면 계좌 개설 후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3. RIA 계좌 개설 절차 (예상 흐름 중심)

현재(2025년 12월 기준) RIA 계좌의 실제 화면 절차는 증권사별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증권계좌 개설 흐름과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개설 단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대면 계좌 개설 공통 흐름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유사합니다.

  • 1단계: 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계좌 개설 메뉴 선택
  • 2단계: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신분증 촬영 등으로 본인 확인
  • 3단계: 계좌 종류 선택
  • 기존에는 ‘종합매매계좌’, ‘연금계좌’, ‘ISA’ 등이 있었고, 여기에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메뉴가 추가되는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 4단계: 투자성향·상품 설명 확인
  • RIA의 세제 혜택과 의무(1년 이상 국내 투자, 1인 1계좌, 한도 등)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포함 예상
  • 5단계: 계좌 개설 완료 및 계좌번호 발급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개설도 허용할 수 있지만, 최근 흐름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외주식 RIA 계좌 개설 후 실제 사용 순서

RIA 계좌를 만든 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RIA 계좌 개설
  • 본인 명의로 1개의 RIA 계좌를 개설
  • 2단계: 기존 해외주식 계좌에서 RIA로 주식 이체
  • 같은 증권사 내에서 보유 중인 해외주식 중, RIA 대상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택해 RIA 계좌로 옮김
  • 이때 ‘이체’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3단계: RIA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 매도
  • 이체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4단계: RIA 계좌 내에서 원화 환전
  • 매도 대금을 RIA 계좌 안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하며, 환전 후 자금을 계좌 밖으로 빼지 않고 RIA 안에 유지해야 합니다.
  • 5단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매수
  • 환전된 원화로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
  • 최소 1년 이상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자산으로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단계: 1년 동안 계좌 내에서 ‘갈아타기’는 가능

특정 종목을 1년 내내 그대로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간 ‘교체 매매’는 허용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국내 주식·펀드 등 국내 자산에 계속 투자된 상태로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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