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링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사이트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등장 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6가지의 대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함.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임
- 고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함
-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
-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주소(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열거하는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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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링크 홈페이지 사이트 등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