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통해 도시가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한가요? 그렇다 이 글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절약 환급 대상 홈페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은 12월 ~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2월 ~ 내년 3월 (4개월)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k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개인회원 / 단체회원)
- 본인인증
- 회원정보입력 (아이디, 비밀번호, 도시가스사 선택, 고백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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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가스 캐시백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올해.12 ~
내년.3월, 비교기간 : 작년.12 ~
올해.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절감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 올해. 12월 ~ 내년. 3월 (내년. 1월 ~ 내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올해. 12월 ~ 올해. 3월 (올해.1월 ~ 올해.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여기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절약 환급 대상 홈페이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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