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이 완료된 근로장려금이 지급일에 가까워지자 신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 지급일 등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산법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 4분 4초 부터 확인 하면 됩니다.
출처 : 마줌마 TMI TV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내 신청한 경우는 8월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후 신청한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
근로장려금 심사조회 결과를 알고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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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원입니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표
구분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400만원~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2,2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3.63%}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1% |
700만원~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3,2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6.2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800만원~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3,8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15.79%} |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4백만원 (상반기총급여) + 6백만원 (하반기총급여)= 10백만원
하반기 지급액 1,385,000*-477,400=907,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여기 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산법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 정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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