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6월 10일부터 모집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최대 1080만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202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니다.
- 2024.06.10. ~ 06.21.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를 통해 하면됩니다.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정 기준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적용하여 총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결과는 오는 10월 15일(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대상
202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입니다.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 : 서울 거주
- 나이 : 18~34세 이하 청년
- 근로 :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소득 :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제외 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 복무, 산업 기능, 전문 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3.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지원 금액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720만원, 3년간 저축할 경우 1,08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만기 적립금 (2년) | 만기 적립금 (3년) |
금액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목록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환승 방법
-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신청 방법 기간 대상 조건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 의료비 132만원 돌려 받는 방법
- 숨은 카드포인트 찾는 방법
여기까지 202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