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월 30만~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6월 3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가족돌봄수당-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4.06.03~2024.11.10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누리집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 1
① 4촌 이내 친인척 (혈연)

  • 만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가능)

② 이웃주민(사회적가족)

  • 만18세~만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가능)

신청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은 만24~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공백 발생가정 입니다. 소득조건은 가구소득 기준 없이 지원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개 시군 입니다.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지원 합니다.


📌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목록


여기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