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우체국 현금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현금수령 관련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현금수령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우체국 현금수령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방법

근로장려금 계좌변경은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근로장려금-계좌변경-방법

근로장려금 계좌변경을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사용하는게 간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등록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목록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계좌변경-방법2

계좌수령 / 현금수령 중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수령하고 싶은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완료 되었다면 신청하기 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계좌변경-확인

my홈택스에서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상환 카테고리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 기본 인적 사항 확인 →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정기 신청기간내 신청한 경우는 8월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신청한 분들은 우편물 신청주소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환급금 통지서에는 환급 금액, 지급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우체국 현금수령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대리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2

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받는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환급금 통지서, 환급받는 사람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 통지서
  • 환급받는 사람 신분증 원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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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우체국 현금수령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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