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서류 2차 추가 모집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1년간 매달 20만원 지원 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를 9월 5일부터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2차 추가 모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2023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선정이 되면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2개월이며 총 2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 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3.09.05.(화) 오전 10시 ~ 2023.09.18.(월) 오후 6시

신청 방법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 회원가입→주거 정책→청년월세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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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류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신청연도 기준 만19~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 되는 중위소득 150% 이하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인 가구3,116,838원
2인 가구5,184,232원
3인 가구6,652,224원
4인 가구8,101,446원
5인 가구9,496,032원
6인 가구10,841,971원

본인의 중위소득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3500명을 추첨 합니다. 4개 구간에 관한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
기준
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필요 서류

필수 서류 3가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참조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결과 발표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11월 중 발표 됩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9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9월)
  • 심사결과 통보 (10월말)
  • 이의신청 접수 (10월말)
  • 최종선정자 발표 (11월중)

결과발표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 알림도 전송 됩니다.

11월 최종선정자 발표 되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12월 말 예정이며 8월~11월분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류 신청 방법 2차 추가 모집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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