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3월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2024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방법 반기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해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2024-근로장려금-신청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4.03.01.(금) ~ 2024.03.15.(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 다운 (안드로이드)
✔️ 손택스 어플 다운 (iOS)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4년 6월 중입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 반기 차이 비교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4.05.01.
~ 05.31.
(상반기 신청)
2024.09.01. ~ 09.15.
(하반기 신청)
2025.03.01. ~ 03.15.
기준일(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06.01.
(가구원) 2023.12.31.
(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06.01.
(가구원) 2023.12.31.
지급
시기
2024.9월(상반기 신청분)
2024.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5.6월
지급
금액
산정액의 100%(상반기분)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4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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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은 2024년에만 근로소득자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5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5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Q. 2024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4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5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방법 반기 대상 조건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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