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2024년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 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해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2024-근로장려금-신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4.05.01.(수) ~ 2024.05.31.(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 다운 (안드로이드)
✔️ 손택스 어플 다운 (iOS)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종류 상관 없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24년 8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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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 반기 차이 비교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4.05.01.
~ 05.31.
(상반기 신청)
2024.09.01. ~ 09.15.
(하반기 신청)
2025.03.01. ~ 03.15.
기준일(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06.01.
(가구원) 2023.12.31.
(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06.01.
(가구원) 2023.12.31.
지급
시기
2024.9월(상반기 신청분)
2024.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5.6월
지급
금액
산정액의 100%(상반기분)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4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3.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두 개의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미만 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 차랑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입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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