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 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지급일 정리 해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4.05.01.(수) ~ 2024.05.31.(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종류 상관 없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24년 8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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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 반기 차이 비교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자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2024.05.01. ~ 05.31. | (상반기 신청) 2024.09.01. ~ 09.15. (하반기 신청) 2025.03.01. ~ 03.15. |
기준일 | (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06.01. (가구원) 2023.12.31. | (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06.01. (가구원) 2023.12.31. |
지급 시기 | 2024.9월 | (상반기 신청분) 2024.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5.6월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4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3.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두 개의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미만 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 차랑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입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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